[취재N팩트] 최원종, 머그샷 공개 거부..."신상공개 제도 손질해야" / YTN

2023-08-08 4,681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최원종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머그샷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잇따르는데, 어제는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죠?

[기자]
지금 서현역 흉기 난동범 22살 최원종의 얼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사진 2장인데요,

하나는 운전면허증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검거 당일 지구대 CCTV에 찍힌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사진에 나타난 최원종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특히 지구대 사진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촬영된 거라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장에서 강력범죄자를 찍는 이른바 머그샷은 왜 공개되지 않은 거죠?

[기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피의자를 구속하면 사진, 즉 머그샷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샷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원종 역시 경찰에서 정면이 나오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어서, 사진을 공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최원종도 머그샷 공개는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도 머그샷이 공개되는 건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국회엔 피의자 신상정보 제공 기준을 구체화한 법안이 2개 발의돼 있는데요,

각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의 모습과 체포나 구속 직후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모두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원종의 범행을 계기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지난 2015년부터 5년 넘게 ...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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